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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 회칙

종회소개 > 종회 회칙

[성산성주배씨 서암공파 도남문중종회 규약(회칙)]

 

1(명칭)

본회의 명칭은 서암공파 도남문중종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2(사무소)

본 문중(종중)의 사무소는 경북 성주군 대가면 도남리에 둔다.

 

3(목적)

본 문중(종중)은 숭조돈종(조상을 잘 모시고 종친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숭고한 이념을 계승하고 선조들의 분묘수호 관리와 종회 재산 보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4(회원자격)

본 문중(종중)의 회원은 서암공파 00세손 후손중 당19 이상에 달한 성년자(남자/여자에 한함)로 한다. 단 자격정지자, 자격박탈자, 미등록 회원과 매년 11일 기준으로 15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 등은 준회원으로 한다.

회원은 누구나 본회 규약에 따른 종신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본회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자, 자격박탈자, 미등록 회원,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회의시 참정권, 발언권과 의결권, 등의 일부의 권리를 중지한다.

준회원과 미등록 회원이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회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회원의 의무는 본회 규약의 준수, 본회 목적을 위한 협조, 본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 준수, 총회 결의에 따른 금품 부담 또는 노력의 부담, 향사에 참례 또는 각종 종회 행사의 참석하여야 한다.

종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종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5(임원 및 선출)

본 문중(종중)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되 그 임원은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승인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고문: 약간명(종손, 전임회장)

2. 회장: 1(종회대표)

3. 부회장: 약간명

4. 이사: 50인 이내

5. 감사: 2

6. 사무국장(소임): 3(사무담당, 재정담당, 집행담당)

7. 운영위원: 약간명

 

6(임무)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고문은 본회에 참석하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자문한다.

회장은 본 문중(종중)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본회 임원회에 출석하여 제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감사는 회무 일절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임원회에 보고한다.

사무국장(소임)본 문중(종중)의 사무, 재무, 집행 업무와 자료정리 및 보관,

행사준비 및 운영, 연락 등의 엄무를 추진하고 집행한다.

운영위원은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7(회의 및 의결) 본 회에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임원회를 둔다.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정월초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10)인 이상 요구시에 개최한다.

총회(임시총회)의결은 회원 (15)이상의 출석인원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징계처리, 규약개정, 재산의 처분(부동산 양도, 담보제공, 환토 및 임대 등)을 할 때는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총회에서는 임원승인, 규약 및 세칙 제정 및 개정, 부동산 및 재산 관리와 운용, 징벌처리, 회비와 임원 분담금 결정, 기타사항을 의결한다.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5)인 이상이 요구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임원회의에서는 임원 추천, 포상결정,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총회 부의사항, 임원 보선, 미등록 회원과 준회원의 납부금 결정, 경미한 사항, 긴급한 사항, 기타사항을 의결한다.

총회, 임원회의 및 각종회의(회장단회의, 집행부회의 등)를 의결할 때 서면의결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전신 등의 방법으로 위임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이때 출석인원에 포함한다.

 

8(회의록) 본 회의 정기총회(임시총), 임원회, 기타 각종 회의시에는 그 일시, 장소, 목적(안건), 경과(회의사항), 결과를 그 때마다 기재하고 출석한 회원 3명이 서명 날인하여 본회에 영구 보존한다.

 

9(각종 장부 보관) 회장은 다음 장부를 보관하고 수시로 재산변동 및 경리사항을 자세히 기입한다.

1.재산대장 목록

2.수입·지출 상황을 명백히 기입한 금전 출납부

3.임원명부, 회원명부

4.회의록 장부

5.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관련 서류

 

10(재원)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임원 분담금, 부대 사업에 의한 수입, 본종회 소유재산의 처분과 임대료 등의 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1(보고) 본회 회장은 정기총회시 사무보고, 재무보고,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12(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정기총회일부터 당해연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13(재산관리 및 운용) 본회 회장은 본회의 목록, 재산의 매각 처분 및 재산 변동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본회의 부동산 재산의 권리를 변동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본 종회 재산인 토지는 총회에서 의결한 자의 명의로 등기를 필한다. 등기시 필히 종중 재산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본 종회 통장은 총회에서 의결한 명의로 개설하고 통장은 총무가 관리하며 개설시 필히 종중재산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본회의 재산 관리 및 운용과 종중산 분묘에 대한 보존, 관리, 설치에 대하여 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처야 한다. 단 필요시 도남문중자산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종중산에 신규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을 납부하고, 의결된 지정장소와 규모 등에 대하여 승인를 받은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기설치된 묘원에서의 묘원설치는 제외한다.

 

14(자산관리 위원회 구성)

본회의 재산관리 및 운용과 종중산 분묘에 대한 보존, 관리, 설치, 임원회의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등에 대하여 구채적이고 실질적인 검토, 심의, 운영을 위하여 도남문중자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자산관리 위원회는 임원회의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산관리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8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자산 관리위원회는 운영에 대하여 회장단회의에 보고 하여야 하고 회장단에서는 경미한 사항은 승인를 하고, 중대한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의 재산관리 및 운용과 종중산 분묘에 대한 보존, 관리, 설치,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칙을 정할 수 있다.

 

15(정보공개요청 등)

군청에서 제출하여 보관되어 있는 규약 및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규약과 회의록에 명시된 대표자 또는 회원에 한한다.

본회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개인 신상자료인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필요한 경우 필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본회 회원은 회원등록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본회 업무추진 용도로 활용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6(상벌규정)

본회회원으로서 종회의 이름을 빛낸자는 임원회의 결정으로 포상한다.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총회에서 징계한다. 회원자격 박탈시 납부한 회비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부 칙

1본 규약은 19951001일 규약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1 본 규약은 20231121일 규약을 명칭을 개정하여 제정하고 시행한다.

2 본 규약 제정 전(추진위원회 회의, 통상관례 등)에 시행한 모든 사항은 본 규약에 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1차 임원회의 결정에 의하고 2차로 과거의 관례인 통상관례에 준하다.

4 본 규약의 보완과 세부사항 및 본회 발전을 위하여 시행 세칙을 정할 수 있다.

5본 규약은 2024010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6본 규약은 2024021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성산배씨서암공파 종중규약(회칙)]

 

1(명칭) 본회의 명칭은성산배씨서암공파종중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2(사무소) 본 문중(종중)의 사무소는 경북 성주군 대가면 대금리 127번지에 둔다.

 

3(목적) 본 문중(종중)은 숭조돈종(조상을 잘 모시고 종친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숭고한 이념을 계승하고 선조들의 분묘수호 관리와 종회 재산 보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4(회원자격)

본 문중(종중)의 회원은 서암공파 00세손 후손중 당19 이상에 달한 성년자(남자/여자에 한함)로 한다. 단 자격정지자, 자격박탈자, 미등록 회원과 매년 11일 기준으로 15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 등은 준회원으로 한다.

회원은 누구나 본회 규약에 따른 종신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본회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자, 자격박탈자, 미등록 회원,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회의시 참정권, 발언권과 의결권, 등의 일부의 권리를 중지한다.

준회원과 미등록 회원이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회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회원의 의무는 본회 규약의 준수, 본회 목적을 위한 협조, 본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 준수, 총회 결의에 따른 금품 부담 또는 노력의 부담, 향사에 참례 또는 각종 종회 행사의 참석하여야 한다.

종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종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5(임원 및 선출) 본 문중(종중)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되 그 임원은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승인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고문: 약간명(종손, 전임회장)

2. 회장: 1(종회대표)

3. 부회장: 약간명

4. 이사: 50인 이내

5. 감사: 2

6. 사무국장(소임): 3(사무담당, 재정담당, 집행담당)

7. 운영위원: 약간명

 

6(임무)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고문은 본회에 참석하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자문한다.

회장은 본 문중(종중)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본회 임원회에 출석하여 제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감사는 회무 일절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임원회에 보고한다.

사무국장(소임)본 문중(종중)의 사무, 재무, 집행 업무와 자료정리 및 보관, 행사준비 및 운영, 연락 등의 엄무를 추진하고 집행한다.

운영위원은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7(회의 및 의결) 본 회에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임원회를 둔다.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정월초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10)인 이상 요구시에 개최한다.

총회(임시총회)의결은 회원 (15)이상의 출석인원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징계처리, 규약개정, 재산의 처분(부동산 양도, 담보제공, 환토 및 임대 등)을 할 때는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총회에서는 임원승인, 규약 및 세칙 제정 및 개정, 부동산 및 재산 관리와 운용, 징벌처리, 회비와 임원 분담금 결정, 기타사항을 의결한다.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5)인 이상이 요구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임원회의에서는 임원 추천, 포상결정,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총회 부의사항, 임원 보선, 미등록 회원과 준회원의 납부금 결정, 경미한 사항, 긴급한 사항, 기타사항을 의결한다.

총회, 임원회의 및 각종회의(회장단회의, 집행부회의 등)를 의결할 때 서면의결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전신 등의 방법으로 위임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이때 출석인원에 포함한다.

 

8(회의록) 본 회의 정기총회(임시총), 임원회, 기타 각종 회의시에는 그 일시, 장소, 목적(안건), 경과(회의사항), 결과를 그 때마다 기재하고 출석한 회원 5명이 서명 날인하여 본회에 영구 보존한다.

 

9(각종 장부 보관) 회장은 다음 장부를 보관하고 수시로 재산변동 및 경리사항을 자세히 기입한다.

1.재산대장 목록

2.수입·지출 상황을 명백히 기입한 금전 출납부

3.임원명부, 회원명부

4.회의록 장부

5.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관련 서류

 

10(재원)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임원 분담금, 부대 사업에 의한 수입, 본종회 소유재산의 처분과 임대료 등의 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1(보고) 본회 회장은 정기총회시 사무보고, 재무보고,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12(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정기총회일부터 당해연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13(재산관리 및 운용) 본회 회장은 본회의 목록, 재산의 매각 처분 및 재산 변동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본회의 부동산 재산의 권리를 변동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본 종회 재산인 토지는 ○○○명의로 등기를 필한다. 등기시 필히 종중 재산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본 종회 통장은 OOO명의로 개설하고 통장은 총무가 관리하며 개설시 필히 종중재산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본회의 재산 관리 및 운용과 종중산 분묘에 대한 보존, 관리, 설치에 대하여 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처야 한다. 단 필요시 도남문중자산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종중산에 신규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을 납부하고, 의결된 지정장소와 규모 등에 대하여 승인를 받은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기설치된 묘원에서의 묘원설치는 제외한다.

 

14(자산관리 위원회 구성)

본회의 재산관리 및 운용과 종중산 분묘에 대한 보존, 관리, 설치, 임원회의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등에 대하여 구채적이고 실질적인 검토, 심의, 운영을 위하여 도남문중자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자산관리 위원회는 임원회의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산관리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8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자산 관리위원회는 운영에 대하여 회장단회의에 보고 하여야 하고 회장단에서는 경미한 사항은 승인를 하고, 중대한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의 재산관리 및 운용과 종중산 분묘에 대한 보존, 관리, 설치,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칙을 정할 수 있다.

 

15(정보공개요청 등)

군청에서 제출하여 보관되어 있는 규약 및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규약과 회의록에 명시된 대표자 또는 회원에 한한다.

본회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개인 신상자료인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필요한 경우 필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본회 회원은 회원등록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본회 업무추진 용도로 활용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6(상벌규정)

본회회원으로서 종회의 이름을 빛낸자는 임원회의 결정으로 포상한다.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총회에서 징계한다. 회원자격 박탈시 납부한 회비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부 칙

1본 규약은 19951001일 규약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1 본 규약은 20231121일 규약을 명칭을 개정하여 제정하고 시행한다.

2 본 규약 제정 전(추진위원회 회의, 통상관례 등)에 시행한 모든 사항은 본 규약에 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1차 임원회의 결정에 의하고 2차로 과거의 관례인 통상관례에 준하다.

4 본 규약의 보완과 세부사항 및 본회 발전을 위하여 시행 세칙을 정할 수 있다.

5본 규약은 2024010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6본 규약은 2024021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