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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 회칙
종회소개 > 종회 회칙[성산성주배씨 서암공파 도남문중종회 규약(회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서암공파 도남문중종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 문중(종중)의 사무소는 경북 성주군 대가면 도남리에 둔다.
제3조(목적)
본 문중(종중)은 숭조돈종(조상을 잘 모시고 종친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의 숭고한 이념을 계승하고 선조들의 분묘수호 관리와 종회 재산 보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원자격)
①본 문중(종중)의 회원은 서암공파 00세손 후손중 당19세 이상에 달한 성년자(남자/여자에 한함)로 한다. 단 자격정지자, 자격박탈자, 미등록 회원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5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 등은 준회원으로 한다.
②회원은 누구나 본회 규약에 따른 종신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본회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자, 자격박탈자, 미등록 회원,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회의시 참정권, 발언권과 의결권, 등의 일부의 권리를 중지한다.
③준회원과 미등록 회원이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회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정회원의 의무는 본회 규약의 준수, 본회 목적을 위한 협조, 본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 준수, 총회 결의에 따른 금품 부담 또는 노력의 부담, 향사에 참례 또는 각종 종회 행사의 참석하여야 한다.
⑤종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종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임원 및 선출)
본 문중(종중)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되 그 임원은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승인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고문: 약간명(종손, 전임회장)
2. 회장: 1인 (종회대표)
3. 부회장: 약간명
4. 이사: 50인 이내
5. 감사: 2인
6. 사무국장(소임): 3인(사무담당, 재정담당, 집행담당)
7. 운영위원: 약간명
제6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고문은 본회에 참석하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자문한다.
②회장은 본 문중(종중)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 의장이 된다.
③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이사는 본회 임원회에 출석하여 제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⑤감사는 회무 일절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임원회에 보고한다.
⑥사무국장(소임)는 본 문중(종중)의 사무, 재무, 집행 업무와 자료정리 및 보관,
행사준비 및 운영, 연락 등의 엄무를 추진하고 집행한다.
⑦운영위원은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7조(회의 및 의결) 본 회에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임원회를 둔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정월초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10)인 이상 요구시에 개최한다.
② 총회(임시총회)의결은 회원 (15인)이상의 출석인원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징계처리, 규약개정, 재산의 처분(부동산 양도, 담보제공, 환토 및 임대 등)을 할 때는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총회에서는 임원승인, 규약 및 세칙 제정 및 개정, 부동산 및 재산 관리와 운용, 징벌처리, 회비와 임원 분담금 결정, 기타사항을 의결한다.
④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5)인 이상이 요구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⓹ 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임원회의에서는 임원 추천, 포상결정,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총회 부의사항, 임원 보선, 미등록 회원과 준회원의 납부금 결정, 경미한 사항, 긴급한 사항, 기타사항을 의결한다.
⑦ 총회, 임원회의 및 각종회의(회장단회의, 집행부회의 등)를 의결할 때 서면의결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전신 등의 방법으로 위임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이때 출석인원에 포함한다.
제8조(회의록) 본 회의 정기총회(임시총), 임원회, 기타 각종 회의시에는 그 일시, 장소, 목적(안건), 경과(회의사항), 결과를 그 때마다 기재하고 출석한 회원 3명이 서명 날인하여 본회에 영구 보존한다.
제9조(각종 장부 보관) 회장은 다음 장부를 보관하고 수시로 재산변동 및 경리사항을 자세히 기입한다.
1.재산대장 목록
2.수입·지출 상황을 명백히 기입한 금전 출납부
3.임원명부, 회원명부
4.회의록 장부
5.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관련 서류
제10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임원 분담금, 부대 사업에 의한 수입, 본종회 소유재산의 처분과 임대료 등의 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보고) 본회 회장은 정기총회시 사무보고, 재무보고,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정기총회일부터 당해연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13조(재산관리 및 운용) ① 본회 회장은 본회의 목록, 재산의 매각 처분 및 재산 변동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부동산 재산의 권리를 변동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③ 본 종회 재산인 토지는 총회에서 의결한 자의 명의로 등기를 필한다. 등기시 필히 종중 재산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본 종회 통장은 총회에서 의결한 명의로 개설하고 통장은 총무가 관리하며 개설시 필히 종중재산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⓹본회의 재산 관리 및 운용과 종중산 분묘에 대한 보존, 관리, 설치에 대하여 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처야 한다. 단 필요시 도남문중자산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⑥종중산에 신규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을 납부하고, 의결된 지정장소와 규모 등에 대하여 승인를 받은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기설치된 묘원에서의 묘원설치는 제외한다.
제14조(자산관리 위원회 구성)
①본회의 재산관리 및 운용과 종중산 분묘에 대한 보존, 관리, 설치, 임원회의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등에 대하여 구채적이고 실질적인 검토, 심의, 운영을 위하여 도남문중자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자산관리 위원회는 임원회의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자산관리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8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자산 관리위원회는 운영에 대하여 회장단회의에 보고 하여야 하고 회장단에서는 경미한 사항은 승인를 하고, 중대한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본회의 재산관리 및 운용과 종중산 분묘에 대한 보존, 관리, 설치,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공개요청 등)
① 군청에서 제출하여 보관되어 있는 규약 및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규약과 회의록에 명시된 대표자 또는 회원에 한한다.
② 본회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개인 신상자료인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필요한 경우 필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본회 회원은 회원등록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본회 업무추진 용도로 활용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6조(상벌규정)
① 본회회원으로서 종회의 이름을 빛낸자는 임원회의 결정으로 포상한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총회에서 징계한다. 회원자격 박탈시 납부한 회비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 본 규약은 1995년 10월 01일 규약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제1조 본 규약은 2023년 11월 21일 규약을 명칭을 개정하여 제정하고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약 제정 전(추진위원회 회의, 통상관례 등)에 시행한 모든 사항은 본 규약에 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1차 임원회의 결정에 의하고 2차로 과거의 관례인 통상관례에 준하다.
제4조 본 규약의 보완과 세부사항 및 본회 발전을 위하여 시행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본 규약은 2024년 01월 0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 본 규약은 2024년 02월 1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성산배씨서암공파 종중” 규약(회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성산배씨서암공파종중”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 문중(종중)의 사무소는 경북 성주군 대가면 대금리 127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 본 문중(종중)은 숭조돈종(조상을 잘 모시고 종친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의 숭고한 이념을 계승하고 선조들의 분묘수호 관리와 종회 재산 보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원자격)
①본 문중(종중)의 회원은 서암공파 00세손 후손중 당19세 이상에 달한 성년자(남자/여자에 한함)로 한다. 단 자격정지자, 자격박탈자, 미등록 회원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5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 등은 준회원으로 한다.
②회원은 누구나 본회 규약에 따른 종신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본회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자, 자격박탈자, 미등록 회원,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회의시 참정권, 발언권과 의결권, 등의 일부의 권리를 중지한다.
③준회원과 미등록 회원이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회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정회원의 의무는 본회 규약의 준수, 본회 목적을 위한 협조, 본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 준수, 총회 결의에 따른 금품 부담 또는 노력의 부담, 향사에 참례 또는 각종 종회 행사의 참석하여야 한다.
⑤종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종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임원 및 선출) 본 문중(종중)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되 그 임원은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승인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고문: 약간명(종손, 전임회장)
2. 회장: 1인 (종회대표)
3. 부회장: 약간명
4. 이사: 50인 이내
5. 감사: 2인
6. 사무국장(소임): 3인(사무담당, 재정담당, 집행담당)
7. 운영위원: 약간명
제6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고문은 본회에 참석하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자문한다.
②회장은 본 문중(종중)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 의장이 된다.
③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이사는 본회 임원회에 출석하여 제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⑤감사는 회무 일절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임원회에 보고한다.
⑥사무국장(소임)는 본 문중(종중)의 사무, 재무, 집행 업무와 자료정리 및 보관, 행사준비 및 운영, 연락 등의 엄무를 추진하고 집행한다.
⑦운영위원은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7조(회의 및 의결) 본 회에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임원회를 둔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정월초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10)인 이상 요구시에 개최한다.
② 총회(임시총회)의결은 회원 (15인)이상의 출석인원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징계처리, 규약개정, 재산의 처분(부동산 양도, 담보제공, 환토 및 임대 등)을 할 때는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총회에서는 임원승인, 규약 및 세칙 제정 및 개정, 부동산 및 재산 관리와 운용, 징벌처리, 회비와 임원 분담금 결정, 기타사항을 의결한다.
④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5)인 이상이 요구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⓹ 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임원회의에서는 임원 추천, 포상결정,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총회 부의사항, 임원 보선, 미등록 회원과 준회원의 납부금 결정, 경미한 사항, 긴급한 사항, 기타사항을 의결한다.
⑦ 총회, 임원회의 및 각종회의(회장단회의, 집행부회의 등)를 의결할 때 서면의결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전신 등의 방법으로 위임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이때 출석인원에 포함한다.
제8조(회의록) 본 회의 정기총회(임시총), 임원회, 기타 각종 회의시에는 그 일시, 장소, 목적(안건), 경과(회의사항), 결과를 그 때마다 기재하고 출석한 회원 5명이 서명 날인하여 본회에 영구 보존한다.
제9조(각종 장부 보관) 회장은 다음 장부를 보관하고 수시로 재산변동 및 경리사항을 자세히 기입한다.
1.재산대장 목록
2.수입·지출 상황을 명백히 기입한 금전 출납부
3.임원명부, 회원명부
4.회의록 장부
5.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관련 서류
제10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임원 분담금, 부대 사업에 의한 수입, 본종회 소유재산의 처분과 임대료 등의 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보고) 본회 회장은 정기총회시 사무보고, 재무보고,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정기총회일부터 당해연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13조(재산관리 및 운용) ① 본회 회장은 본회의 목록, 재산의 매각 처분 및 재산 변동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부동산 재산의 권리를 변동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③ 본 종회 재산인 토지는 ○○○명의로 등기를 필한다. 등기시 필히 종중 재산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본 종회 통장은 OOO명의로 개설하고 통장은 총무가 관리하며 개설시 필히 종중재산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⓹본회의 재산 관리 및 운용과 종중산 분묘에 대한 보존, 관리, 설치에 대하여 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처야 한다. 단 필요시 도남문중자산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⑥종중산에 신규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을 납부하고, 의결된 지정장소와 규모 등에 대하여 승인를 받은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기설치된 묘원에서의 묘원설치는 제외한다.
제14조(자산관리 위원회 구성)
①본회의 재산관리 및 운용과 종중산 분묘에 대한 보존, 관리, 설치, 임원회의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등에 대하여 구채적이고 실질적인 검토, 심의, 운영을 위하여 도남문중자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자산관리 위원회는 임원회의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자산관리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8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자산 관리위원회는 운영에 대하여 회장단회의에 보고 하여야 하고 회장단에서는 경미한 사항은 승인를 하고, 중대한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본회의 재산관리 및 운용과 종중산 분묘에 대한 보존, 관리, 설치,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공개요청 등)
① 군청에서 제출하여 보관되어 있는 규약 및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규약과 회의록에 명시된 대표자 또는 회원에 한한다.
② 본회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개인 신상자료인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필요한 경우 필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본회 회원은 회원등록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본회 업무추진 용도로 활용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6조(상벌규정)
① 본회회원으로서 종회의 이름을 빛낸자는 임원회의 결정으로 포상한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총회에서 징계한다. 회원자격 박탈시 납부한 회비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 본 규약은 1995년 10월 01일 규약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제1조 본 규약은 2023년 11월 21일 규약을 명칭을 개정하여 제정하고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약 제정 전(추진위원회 회의, 통상관례 등)에 시행한 모든 사항은 본 규약에 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1차 임원회의 결정에 의하고 2차로 과거의 관례인 통상관례에 준하다.
제4조 본 규약의 보완과 세부사항 및 본회 발전을 위하여 시행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본 규약은 2024년 01월 0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 본 규약은 2024년 02월 1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